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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19:31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보내는곳은?
조회 수 34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학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0-00-03 |
연락처 | 010-9972-140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 10 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부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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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다리절단, 오른다리 골절수술, 허리골절 12주 ,,16주 ,,10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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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사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는 인도에 있다가 버스와 싼타페차량이 충돌 할뻔 하여 버스를 피학기 위한 싼타페차량이 인도로 돌진 하여 일어난 사고인데 가해자가 버스기사 와 싼타페차량 둘일경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싼타페차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하는건 알겠는데 버스기사와 합의시 어디로 채권양도 해야 하는지요? 버스공제조합인지 버스기사 운전자 보험사인지? 그리고 삼성화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는정도 금액이 적당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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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은 형사합의 대상자의 가해차량 보험회사(본사 대표자 앞)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됩니다. 즉 사법기관에서 버스 및 산타페차량 운전자 각각을 기소 하였다면
각각의 보험회사 미치 공제조합에 둘 중 한 사람만 형사처벌 대상자로 판단 하였다면
해당 가해차량 측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됩니다.
버스라면 버스공제조합측에 하면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후유장해의 범위 및 입원기간 개호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데
약관기준과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합의시점에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을 득 하신 후
변호사선임 실익여부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