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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재청구 가능 여부.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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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곽현욱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442-0308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교육복지사/월 190 |
사고일시 | 2011.12월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동해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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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1.12월 경 -진단명: 지주막하출혈, 갈비뼈골절, 경추염좌, 발목염좌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한달정도 -지급치료비용: 5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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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여자친구가 자신이 탄 차량이 가드레일 충격 후 뇌출혈과 허리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래는 300만원을 준다고 한 것을 손해사정사를 구하여 55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추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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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개인합의
안녕하세요.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청구의 여지는 있으나
장해가 인정될 만한 정도의 상태여야 하며 허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명에
빠져있어 사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