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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02-15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3천 이상
사고일시 2014년 3월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사하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요추 염좌
- 3주
- 수술 무
- 입원치 않고 통원만 약 7일째 (양방+한방)
- 현재까지 약 40만원 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 합의 전 - 채권양도통지 무인듯.. 아는바 없음 - 공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이며

본인은 자동차 피해자 과실 0%
상대차 이륜차 과실 100% 로 결정되었습니다.

차량 약 200만원 정도 견적으로 수리 완료
본인 상해에 대해 치료중..

가해자의 가입 보험이 책임보험만 들어 있어 본인 상태 등급 8등급?? 이라 하여
대인 보상범위가 80만원이라고 상대측 대인보상 담당이 얘기합니다.

현재까지 총 진료비가 약 40만원 정도인데 80만원이 한도라며.. 본인(피해자)명의의
무보험차 보상으로 추가되는 진료비 보장 받으라며 종용아닌 종용 하다가
현재는 위와 같이 4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은 상태임에도 먼저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추측키로는 가해자의 형사합의금 등의 손해를 줄이려고 하는 듯한데
대인보상 담당자의 말하는 투가 저에게 보험을 잘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하여
몰아세우며 조기종결하려는 듯합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 당하여 차량의 손해와
신체의 손해로 피해를 본 본인에게 전화 한통 조차 없어 더욱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것은.....이런 경우에 나머지 치료의 경우 제가 최대한 저의 
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이후의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지불한 본인
부담금을 가해자의 보험사에 지불보증 요청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시점
에서 민사건 합의하여 치료비 잔액 40여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하고
추가적인 치료는 의료보험 처리 후 합의금으로 본인부담금 처리 하는 것이 맞을
지요...이런것들이 합법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유인즉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여 제 명의의 무보험차 보상을 사용치 않고
형사합의를 최대한 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고자 합니다.
그쪽에서 그것조차 합의하지 않고 형을 다 받는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아울러 차량은 수리가 다 되어 지난 금요일 출고하였으나 사고 후 현저히
핸들이 떨리며 본넷 도장면의 불량으로 재입고 생각중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손해에 대한 (차량 감가상각) 청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3.18 19:53




    우선 8급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240만 원 입니다.

    의료보험 처리는 가능하겠으며, 차량시세하락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시세하락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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