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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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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희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상담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전방주시 의무 위반과 속도 10km 위반은 중복적용 되나요? 두가지에 해당해도 과실율 하나로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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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0 19:37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경우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운전의무위반" "전방주시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사고이며, 속도위반은 규정속도 20km 초과일때 중과실 사고로 보아 과실에 부분에
    있어 감경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과실을 판단하는대 있어 참작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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