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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15:37
현저한 과실 중복적용 여부
조회 수 36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희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상담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전방주시 의무 위반과 속도 10km 위반은 중복적용 되나요? 두가지에 해당해도 과실율 하나로만 적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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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경우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운전의무위반" "전방주시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사고이며, 속도위반은 규정속도 20km 초과일때 중과실 사고로 보아 과실에 부분에
있어 감경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과실을 판단하는대 있어 참작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