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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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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수혁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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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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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형사합의를 하다가 채권양도통지서 란에 가해자 이름과 인감을 찍고 대리인 란에도 실수로 제 이름과 인감을 찍었는데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해도 법적인 효력은 유효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다시 작성을 해야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마니 헤깔리네여 ㅠㅠ 그리고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여유있게 해도 돼는지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형사합의하고 보험회사에서 내용증명 않고 알아버리면 문제 생기는것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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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귀하의 도장을 날인하시고 내용증명은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겠으며
내용증명 하지 않으면 소송 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