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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과정에서 합의한후에 합의서 작성후 취소 가능한가요?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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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승현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71-3857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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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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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늘 차량 재물손괴에 의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무릎으로 차량문을 가격하여 살짝들어갔는데 120만원을 요구하기에 일단은 합의금 1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후에 그쪽에서 고소장취하(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관련 문서를 보내주고 검찰에 송치한다는데 이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후에 다시 취소할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한번 경찰에 제출하게 되면 자기가 고소취하를 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고소취하가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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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