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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대 자동차 교통사고 문의요~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권**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4. 3. 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골목길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2~3주 발목염좌 및 오른손 엄지 타박상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28일 밤에요 홍대 근처 골목길에서 급히 뛰어가다가 건물앞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딛힌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주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이고, 제가 뛰어가다가 그런것이기때문에 억울하다고 치료비외에는 합의금이나 부수적인것은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발목부분에 염좌이기 때문에, 배우던 운동도 못다니고 있고요 학원비도 못 갈거 환산하면 10~15만원정도 이런 금액도 돌려 받지 못하나요?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 판단했을때 운전자 잘못이라고 보험처리하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경찰관한테 전화하니 사건이 모호해서 치료비외에는 받을 수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치료비외에는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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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과실이 50%가 넘는다면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몇십만 원 정도 예측은 되는 사안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