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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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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콩알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5607-42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6-14 년 시경
사고지역 동두천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견관절염좌
경추염좌 맟 긴장
Anxiety disorder(서울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진단)
늑골 골절 좌측제7위( 인제대학병원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마을버스에서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린상태에서 앞사람이 내리고 연이어 , 엄마가 내리려고할때 , 운전기사가 내리는걸 보지못했는지, 엄마가 미쳐내리기전에 문이 가슴쪽으로 세게 닫쳤습니다 . 순간 비명을 지르고, 승객들이 난리치니까, 문이 또 갑자기 열리면서, 한손에 양파자루를 든채, 도로 바닥에 왼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멍청한 버스기사가 순간 버스를 출발 하려고하여, 바닥에 떨어진 엄마가 차에 치일까봐 비명을 계속질러서, 버스가 순간 움직이다 멈추는 사고

1. 국토해양부에 문의하니 - 개문발차라고함./경찰서에 신고 아직못했음
2.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10일 미만)   교통사고 충격으로, 심각한 불면증에 공포감을 호소. 안정을 못취하셔서 일단 퇴원.-> 수개월에 걸쳐 서울대학병원 신경 정신과 치료함.
3. 서울백병원- 늑골골절 판명
4. 현재 한의원 계속 통원치료중(기타 진단명 위에 기재하였음). 현재도 머리와 몸에 여러통증 호소.
5. 버스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요구해와서,  소외합의금 뽑아달라고하니, 200-300만원 말함. (너무 황당한 합의금을 말해서, 대화자체가 않되고있음)
결론
노인이라고하나, 계속 치료중인데 ,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할지( 고소하는게 합의에 낫다고 들었음) ?
예전 엄마가 후방십자인대+연골부분파열 (영구장애, 20%넘는 후유장애진단)으로 삼성화재에서 1500만원가량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버스공제조합이 합의를 엉터리로 한다고 들었지만, 너무 어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한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소송이 안된다면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는게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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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01 02:28


    안녕하세요.


    개문발차 사고인 경의 11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한다면 운전기사는 형사처벌
    (형사합의 없어도 벌금예상)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하여 정신과 입원감정 결과 후유장해 인정이 되더라도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3년 정도가 인정이
    되기에 손해배상금이 소송비용 건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정신과 감정비용 600만 원 전후가됨)
    확실한 후유장해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일반적이며 만약 그 돈으로
    합의를 한다면 앞으로 병원비에도 못 미칠 수 있기에 치료를 받으시면서 완쾌 후 합의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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