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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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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953-97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접공 월 25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현대중공업 내 사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관상의 위자료 30만원 + 통원치료 일수(하루 5천원씩)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우측 요골골두골절

초진 6주, 추가진단 8주 ,수술 無, 입원 3주,
통원치료 4개월째(주당 3회이상 물리치료)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받고 있는 치료비용 현재 25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업장내 사내도로에서 자전거로 출근중, 중앙선침범을 하여 불법좌회전을 하던 트럭을 피하려다 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해 현재 사고처리중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출석요구통지서를 3회 받고서도 고의로 경찰출석을 거부하다 사고 후 3개월만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부분은 산재처리대신 공상처리(평균임금의 100% x 재해일로부터 마지막진단서의 진단날짜까지의 미취업일수 111일)로  약 900만원 보상받기로 하고 가해자의보험회사에 위자료에 대해 소액재판을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보험회사가 공상처리부분에 대해, 과다지급을 명분으로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공상처리시 합의서에 "위 합의금액은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인 휴업급여에 관한 것이며 위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자료는 별도청구 가능하다." 라고 기재를 할 예정입니다.

1. 그렇다면 후에 가해보험회사에 대한 위자료건으로 소액재판을 진행할 시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까요?

2. 후에 소액재판시 공상처리한 부분이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참작사유가 되어 공제된다면 실무상 대략적으로 몇%정도 공제가 되나요?

3.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본 점도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4. 공상처리와 형사합의부분이 모두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된다면 소액재판으로 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했을 시 적정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5. 공상처리를 해주는 저희 회사가 꺼림칙해 하는 저를 위해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을 채권양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리상 문제(사적자치의 제한여부)가 될 여지가 있는지요?

6. 5번에 대해 이상이 없다면 휴업급여부분에 대해 이중보상을 받을 시 제게 어떤문제가 생길까요?

7. 소액재판시 소장작성 및 서류검토, 자문에 대한 비용 궁금합니다.

 

사고약도 - 복사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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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03 02:00

    기재한 내용으로 검토하건데
    위자료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은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공제 혹은 참작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소송장의 내용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상처리 채권양도 부분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공증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이중보상이 입증되면 반환을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액재판에 대한 자문업무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하더라도(시간,비용,기회비용등) 소송실익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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