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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04.0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사거리 신호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더니 제 차를 앞질러 신호를 째고 그냥 가길래 따라가서 몇 번 쌍라이트 키고 했더니 저렇게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당시 사고 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보험처리 할려고 하니까 보험회사랑 짜고 지금 와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5대5로 좋게 합의 하자는데 억울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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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있었다면 폭력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하셔도 되며 과실 또한 고의로 우측으로 차를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기에 2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원활하지 못한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민원을 통하여 과실 재조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