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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02:06
재심 청구 가능 여부
조회 수 27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최종석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40-2797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위탁영농 및 수박재배 |
사고일시 | 2005-12-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4~5번등 수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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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질녀의 건으로 인하여 재심이 가능한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본 사건의 상대방 운전자가 최초 진술과는 달리 전방 주시 의무 소홀과 과속을 하였다고 재 진술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 마을 사람이라 사고 전후에도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지내어 왔습니다만, 법적 처벌이 엄중하다면 저도 재 진술을 부탁 드리지 못하며, 상대방 운전자도 엄연히 가정이 있는데 재 진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재 진술을 하게 되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의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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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되어 재심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재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운전자의 최초진술이 아마 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운전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