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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입원_병원비 본인부담분 배상 받을수 있는 방법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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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청열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799-2187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
사고일시 | 2014-3-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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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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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수원 빈센트병원에 4/3 입원하여 2주후 4/17 퇴원하였는데, 정산시 건보금액 약 340만원중 본인부담 131만원 자동차보험 약 7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따라서 척추의 염증이 그동안의 고열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염내과에서는 고열이 직접적인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으로 진단하는게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내과에서 치료한것은 전부 건강보험부담 즉 본인부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병원비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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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우며 소송을 하여도 신체감정의가
사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도록 하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