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 사고일시 | 2013.1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안녕하세요. 저의쪽 자동차보험으로 자상처리를 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동안 치료 받은 서류를 가지고 후유장해 내용을 판단해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인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비골 골절된 부분만 상실률을 측정한 듯 보이고(14% 한시3년)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목과 발가락 감각이나 운동손실 부분은 적용을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전 국가배상법 장해분류표상 7급 추상장해진단서도 받았는데 자동차상해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
|---|






안녕하세요.
신경관련 장해의 평가시점은 수상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이후 이기에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하시기 바라며 추상장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험약관에 그대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추상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