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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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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52-7079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광고조명),소득금액증명 띠어보니 1천1백잡혀있네요 |
사고일시 | 2013-9-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역사거리에서 교보생명사거리쪽 방향 편도5차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 측에서는 50%라고 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0만원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폐솨성 절구 골절,고혈압,aortic dissection,외상성경막하 출혈 수술3번,단순천공 경막하 출혈 도관배액술,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대동맥박리 tevar-zone2. 입원은 4~5개월정도 치료비는 5천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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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2013년 9월7일 새벽1시경 발생하였구요. 동료랑 무단횡단중 사고당함.도로에 차가 정차대있었고, 1차선 버스전용차선에서버스랑충돌함 현재는 다리재활치료 시작했네요. 합의하자고 보험사직원이 왔는대 제과실이 50%니 얼마 못봤는다고 병원비도 마니 나와서 소송가면 돈 지불해야된다고 700정도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네요... 아직 다리재활중이라 일도 못하구,걱정이네요. 적정한 합의금과 소송가면 이득인지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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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이 객관적인 월 소득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인공관적 치환술에 대한 후유장해만 적용하고 과실을 50%라고 가정 할 지라도
월 소득 1100만원을 적용하면 약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소득이 불분명해 최저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 하더라도 2500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고관절 치환술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배제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결론은 소송을 하면 확실한 이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