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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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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일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20-51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4.4.10 년 시경
사고지역 엄마손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골절 ,가슴뼈 금
6주
1회수술
1차병원에서 퇴원(4월10일부터5월2일날퇴원 2차병원으로5월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을 첨 당해봐서 지금 2차병원에서 입원하여 물리치료 중입니다  지금 상태는깁부스 하고있는중이고, 합의300백에 하자고... 그래서 안 하다고 하니까 그뒤로 연락안옴~~전 여자고 발목에10cm수술자국에 일두2-3개월 못하고 통원치료와 철심빼는것도 나중에 수술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통 합의 얼마정도 하나요? 계속 2차병원에 연락올때까지 있어야 하나요?참 최고 한도액이책임보험500이라고 했어요 1차 병원에서250정도 나와서 보험사가 계산했구요
?
  • ?
    사고후닷컴 2014.05.06 05:14


    안녕하세요.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배상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중요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더욱 중요한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도 현재 판단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향후 6개월 후 장해감정 가능함)  현시점 조기 합의하지 마시고 보다 자세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퇴원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치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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