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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5 03:17

5734쓴 피해자

조회 수 25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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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최**
성별 남자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만약 합의를 안 하고 가해자가 공탁금 걸면 얼마정도인가요? 그 기간은 몇일인지?2차병원에서 그냥 퇴원하고  통원치료해도 합의할때 아무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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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06 05:21



    주당 50~70만 원 정도로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퇴원하고 합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공탁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물으시는 거라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가해자가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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