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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04:46
형사합의 공탁금 및 선고기일
조회 수 33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명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8823-779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733번에 글을 올린 피해자 보호자입니다. 진정서 및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판사님과 검사님께에 제출하였으며,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파악하고 오늘 날짜로 추가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15일이 선고기일입니다. 추가변론요지서가 무엇이며, 저희가 따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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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에는 현재 분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 및 신빙 자료를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기존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