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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대인처리문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헌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7-2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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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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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가해자 대인접수를 해준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일한계산방법으로 합의금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과실여부는 가해자가 8 피해자가 2 이정도인데 가해자에게 병원치료비 , 기타 위자료 등등 모두 과실여부와는상관없이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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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든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야 하며
보험약관으로는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금액(재산상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하며
약관상 으로는 과실이 80%라면 큰 사고가 아니라면 계산상은 받게될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이 별도의 상계대상 이기에 일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