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3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법인택시기사
사고일시 2013.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95%, 피해자 5%(보험사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천만원(치료일수 147일 기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척골 간부골절 외
- 정형외과 8주, 외과 6주
- 정형외과 수술 받음
- 2013.12.26~2014.2.10(5.21현재까지 통원치료 중)
- 보험사가 전액지급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소득내용
    가. 전액관리제 아님
    나. 실수입 : (운송수입금-사납금) + 월급여(약54만원)
    다. 증빙자료 : 회사에서 발급한 운송수입금 내역 및 월급여명세표

2. 보험사에서는 세무신고소득인 월급여만을 인정하여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월180만원) 을 기준한다고 함

3. 문의사항
    가. 실소득은 인정되지 않는지?
    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를 기준하는지 아니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금액을 적용하는지?

4. 참고사항
    법인택시기사 경력11년으로 실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5.25 19:23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부상 부위에 영구장해 인정 되거나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클 경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택시기사의 임금산정 기준

  2. 차와 사람교통사고임니다

  3. 교통사고문의

  4. 임산부 교통사고

  5. 버스공제조합 관련

  6. 산재처리과정 대학병원진단서를 믿지못한다고 증거자료제출요구함

  7. 점성출혈흔적여부

  8. 질문요~

  9. 교통사고 마무리

  10. 자동차 사고 관련

  11. 교통사고

  12. 교통사고 과실합의

  13. 교통사고

  14. 교통사고로 반월상 수술

  15. 아래글에대한 재질문입니다

  16. 소송실익이있는것인지. 후유장애가인정되는것인지..

  17. 횡단 보도 상의 사고

  18. 교통사고합의후후유증이생겼어요

  19. 자보처리.산재처리 어느쪽이 유리한것인지?

  20.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640 Next
/ 6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