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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뒤에 탄 동승자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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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도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33-8142 |
직업 및 소득 | 주방원 |
사고일시 | 2014 04 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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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퍼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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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와제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사고가낫습니다 제가운전자엿고 친구는 뒤에 타고잇는상황이엇는데 저희쪽과실이 20프로가나왔습니다 근데 민사합의를 보면 합의금의20퍼센트도 보험회사에서못받고 받은80센트의 합의금으로 뒤에탄친구가 보험회사에 제시한 20퍼센트의 합의금을 제가또 주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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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에 의한 오토바이 운전중의 사고
동승자를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우지 않는 이상 동승자 또한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이 있기에
운전자가 별도의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