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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헤어디자이너/150 |
| 사고일시 | 2014.03.0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성북구 장위동 3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3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3주.경추요추 염좌. 무릎열린상처.손목염좌 무릎 봉합 입원 17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상대신호위반으로 과실 70이구요
한달출근 못했고
무릎이랑 손목.목 후유증으로 아픈상태 입니다
택시공제쪽에서 130으로 합의하자고하는데 적정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재 후유장해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적정 타당한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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