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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00:01
흉추12번 압박골절
조회 수 46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 |
| 사고일시 | 2014.06.1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동네 공원주차장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흉추12번 압박골절 수술 유 현재 입원중 자보처리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어머니께서 동네공원내 주차장을 지나던중 추차해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사고가~ 곧 지나던 경찰차량이 119 및 보호자인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머리에서 많은양의 피가 났으며, 움직일수가 없었다고 합니다(경찰말씀). 병원에서 CT 및 MRI 찰영후 척추12번 압박골절이란 진단이..기왕력은 없고요. 향후 후유장해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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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 여부는 사고 후 6개월(수술을 시행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합의 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의 범위 및 기왕증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