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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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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7.02 17:52

교통사고환자

조회 수 18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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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선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99-75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일정치않음
사고일시 2014 05 16 년 시경
사고지역 영등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완골 분쇄 골절
절구 골절
세번째손가락골절
간열상
이마열상
갈비뼈 2개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0 채권양도통지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해야할지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7.02 18:38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입니다.

    단 다시하번 말씀 드리지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할 경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조금더 신체적 상태가 낳아진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피해 당사자 보인이 직접 사무실에 내방 하시면
    명확한 향후 대안 및 예상 손해배상금액을 실제 소송시 오차범위 없을 정도의 정확함을 근거로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시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내용 링크입니다. 그 밖의 자료도 참고 하세요.
    http://www.sagohu.com/s5_faq2/4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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