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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60-43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4-05-2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하남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신호위반을 해서 반대쪽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비충돌 교통사고가 발생, 상대측 오토바이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뇌출혈 및 쇄골, 어깨, 허리뼈 골절. 뇌출혈은 추가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병원에서 골절 부위만 수술을 받았음. 병원에서 전치8주를 받았으며, 입원은 약 6주 정도 함. 자전거 사고이기에 처리가능한 보험은 없으며, 근로 중이던 사람이며 오토바이는 파손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병원비는 370만원 전액 기지급했으며, 합의금으로 1500만원 요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은 제가 신호위반인지라 100%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차도에서의 신호위반이기에 대차사고라 하구요.
병원비는 370만원 전액 지불했고, 후유증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와주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14.07.03 01:46


    후유장해가 없다면 무리한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골절부위에 수술까지 했다면
    더 큰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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