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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5 22:21

뺑소니 관련

조회 수 19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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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98-32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최근 4대보험 직장 근무)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양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경추 및 요부 염좌, 3주, 입원 10일

통증이 계속되 다시 진단 후 뇌진탕,디스크 진단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협사 합의 하지 않음가해자 벌금 600만 이라고 함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 하려고 주위를 살피던 중 왼쪽에서 빠른속도(70~80km)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 후

양보키로 하고 멈춰 있는데... 사고 후 가해자는 곧바로 도주해 버림

경찰 신고, 다음날 cctv영상을 통해 잡혓음

음주 사실(녹취)은 있는데 경찰 조사에선 시간이 경과하여 책정 되지 않음

차량은 전손처리(공개매각) 한다고 함

과실 8 : 2(본인) 매겨 버렸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억울함

DaumMap_20140705_12154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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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05 22:39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이 아니기에 벌금으로 약식기소 된듯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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