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7.08 05:03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18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90-26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소득은 과외 150만원
사고일시 2014 06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주 목 어깨 허리 염좌
2주간 병원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생의 경우 과외수익은 수입을 제시하기가 힘든데 이경우는 휴업손해금으로 받을수잇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7.08 18:43


    수입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자동차 사고

  2.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3. 교통사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 재건술 후휴장애에 대한 합의금 적당선은

  4. 후유장해진단서 질문입니다.

  5. 교통사고 문의

  6. 사고 건

  7. 상해사고

  8. 오토바이VS오토바이

  9. 교통사고 관련 문의

  10. 골절로 인한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요?

  11. 2010년 2월 모친 교통사고(초진8주)

  12. 교통사고 관련

  13. 택시승객

  14. 뺑소니 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건

  15. 교통사고문의

  16. 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

  17. 점멸등 교차로

  18. 뺑소니 관련

  19. 교통사고

  20. 할머님께서 사고로 손목골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