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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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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성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672-0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스기사 월 170만
사고일시 2014.0312 년 시경
사고지역 파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후방십자인대 파열
초진주수: 12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94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14년 3월 12일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MRI를 찍어보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동내 의원으로 와서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을 하였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된 상태고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인과관계 인정한 상황이고요 합의부분이 남았는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조기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수술전 동요는 13mm 의사 소견상 수술이 잘되도 7mm 정도의 동요가 있을꺼라고 하더라고요 이럴때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7.10 01:47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합의금의 적당선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질문도 아니고
    적당선을 답변하는 일도 웃기는 일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이 어느정도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소득,연령,과실,입원기간,통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수 있는 후유장해의 범위가 나와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영구적인 장해인지 아닌지 또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몇%인지?
    이러한 부분만 정확히 나오면 오차범위 없는 정확한 판결금액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과실,소득등의 그 밖의 내용은 쟁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 쟁점이 있는 사안은 십자인대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의 범위만 고려되면 될 것인데
    기왕력이 전혀 없고 7mm 정도의 동요라면 최소 9% 정도에서 최고 14% 정도의 후유장해율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며 19%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 되기에는 극히 드물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9%의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14%의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시 약 7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본 사건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인이 사건을 진행 하기에는
    피해자의 권익을 땅 바닥에  떨어트릴 것이 명백하며

    본 사건 소송전 합의를 굳이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의뢰후 실시 한다면 
    기본 6천만원 이상 제시할 경우 소송전 합의를 시도 및 진행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즉 보험회사에서 불응시 소송을 제기 할 것입니다.

    물론 소송시 후유장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최종 제시한 합의금액의 범위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소송전 합의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합의에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7.10 04:20


    보험사와 최종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재상담하셔도 되겠으며
    그때 사고후닷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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