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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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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찬석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32-00-02 |
연락처 | 019-575-7450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주부, 기초노령연금(월 99,000 정도) 받고 계셨음 |
사고일시 | 2014.06.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로 10길 27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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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보험사 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만원대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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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천만원으로 합의했음 채권양도 통지는 안했으나 형사합의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합의금과는 별개라는 단서조항을 합의서에 기록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인터넷을 검색하여 본 결과 보험사에서 책정한 보상금과 소송시 금액이 차이가 많으므로 망인이 82세의 고령자이므로 판 비용을 제하고 실익이 있을 것인지 알고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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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채권양도 통지는 하루빨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셨고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백 하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8천~8천5백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5백만원의 차이는 고령 이신지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위자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하였습니다.
10% 과실이 있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7200만~7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니
소송실익은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