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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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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찬석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32-00-02
연락처 019-575-7450
직업 및 소득 주부, 기초노령연금(월 99,000 정도) 받고 계셨음
사고일시 2014.06.1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로 10길 27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보험사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만원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천만원으로 합의했음 채권양도 통지는 안했으나 형사합의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합의금과는 별개라는 단서조항을 합의서에 기록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터넷을 검색하여 본 결과 보험사에서 책정한 보상금과 소송시 금액이 차이가  많으므로 망인이 82세의 고령자이므로 판 비용을 제하고 실익이 있을 것인지 알고 싶음
?
  • ?
    사고후닷컴 2014.07.18 03:0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채권양도 통지는 하루빨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셨고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백 하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8천~8천5백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5백만원의 차이는 고령 이신지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위자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하였습니다.

    10% 과실이 있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7200만~7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니
    소송실익은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7.18 03:08

    사고후닷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만나 사고후닷컴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재작성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은 의뢰실익이 있는 사안이니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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