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7.19 13:29

과실비율 문의

조회 수 22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채희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53-2552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강사
사고일시 2014-07-17 09:4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기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선에 진입- 좌회전 신호상태여서 그대로 진행중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2차로에 정차중이었고, 2차선은 좌/직 차선이며 가해차량 앞에 직진을 위해
대기중인 차량이 정차중이었고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다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해자가 끼어든 부분은 실선구간으로 차선변경 금지구간이었고
제 앞으로 끼어든게 아니라 제가 이미 가해차량을 지나치는 중에 차선변경을 하여
전 좌회전을 하려다가 쿵 하는 소리와 동시에 차량이 부딪힌걸 인지했고
가해차량은 제차 조수석라인 뒷문부터 휠, 범퍼까지 박았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들어오는걸 주행중에 것도 이미 난 지나친 상태에서 방어를 할 수 없었고
가해차량이 끼어드는걸 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조건 9:1이라네요.
아니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10% 과실이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 막말로 제차 앞범퍼나 앞문쪽을 박았으면 나도 양보를 안한 잘못이 있다지만 그것도 아니고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를 것도 정지에서 급 차선변경하는 차가 뒤에서 박았는데
무조건 10이 나오는 건가요?
보험사는 일단 최소과실율이라고 100이 될 경우는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도 100은 안되는 건 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7.19 19:58


    누구도 피할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과실은 없으며
    가입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1. 횡단보도 오토바이역주행

  2. 무보험,음주차량사고

  3. 음주후 무단횡단에 대해

  4. 후방 추돌 관련입니다.

  5. 신호위반 교통사고

  6. 오토바이 교통사고

  7. 82세 어머님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운송도중 사망하심. 가해 운전자는 100% 잘못을 인정함

  8. 삼성화재 보험금지급거부

  9. 후미충돌 과실비율 및 대인배상관련 문의

  10. 형사합이건

  11. 추가질문

  12. 유턴택시와직진차량

  13. 음주교통사고 무보험상해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4. 버스 교통사고

  15. 과실비율 문의

  16. 자동차사고치료중산재전환후비급여부분...

  17. 음주운전 으로중앙선침범

  18. 교통사고

  19.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20. 교통사고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