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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훼손후 도주한 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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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평선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61-00-06 |
연락처 | 010-5551-7681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회사대표 |
사고일시 | 2014. 07. 10. 17: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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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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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2014. 7. 1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제차를 공사하러왔던 트럭이 후진해서 범퍼와 뒷문짝을 훼손하고 도망갔는데 2014. 7. 12 하루종일 아파트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CCTV를 뒤져서 잡았습니다. 누군지 알 수도 없어 2014. 7. 12 오후 5시경 관할경찰서에가서 뺑소니로 신고했는데 경찰담당자 말로는 이런경우 인명피해가 없고 도로상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므로 뺑소니는 아니고 재물손괴 도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2014. 7.14 도주자가 제게 전화해서는 자기는 몰랐다고 하며 보험에 접수했으니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보험사가 메리츠화재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다가 7.17에야 사고처리담당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공업사에 가서 처리하고 필요하면 렌트카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2014. 7.21 쉐보레 동서울센터에서 범퍼와 뒷문짝,백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차가 쉐보레 올란도 LT모델 2013.10.31 출고한 새차인데 문짝갈면 차를 팔때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하고,이 사고때문에 발생한 물적,시간적 낭비가 있었는데 보험사도 도주자도 알아서 할대로 하라고 합니다. 많이 억울해서 보상받을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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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훼손후 도주한 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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