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원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28-5977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전 5,771,6000
사고일시 2014년 7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가해자):3(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발목 안쪽 뼈(정골)골절
-전치6주
-수술 없이 깁스
-3주 입원 후 퇴원 하였고 3주간 집에서 치료 예정
-합의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오늘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끄러져 앉아있어고 그 순간 차가 커브를 돌아서 직진 후 저를 치었습니다.
상대차 블랙박스에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CCTV를 보면 우측으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나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지역에서 직접 운전을 해봐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을 안본다는 것은 운전자 과실 아닌가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나의 과실이 30%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쓰려져 있는 사람을 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이 과실 40% 이며 주택가라고 하면 -1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15%, 밝은장소 -10%
이렇게 빼고 나면 제과실이 5% 정도라고 나오는데 제 주장이 합리적인가요?

필요하다면 특인을 처리하던가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7.31 23:05


    법원에서는 보험사에서 과실기준으로 과실도표를 적용하지 않으며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의 과실은 적정선으로 판단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들이 주행중인 차에 비비탄 총 발사, 이의 제지 위위해 비탈길 차량 정지 후 밀림으로 사고 발생

    Date2013.04.01 By박홍석 Views3069
    Read More
  2. 아이에 대한 교통사고 궁굼합니다.

    Date2010.07.26 By정준호 Views3454
    Read More
  3. 아이의 사고 관련 보험처리

    Date2017.03.22 By유대식 Views2813
    Read More
  4. 아이치과향후보상비에 대해(일반상해)

    Date2012.01.01 By한인선 Views2622
    Read More
  5. 아주급합니다

    Date2009.06.22 By김성화 Views3667
    Read More
  6. 아직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초기진단이 너무적게 니왔어요..

    Date2018.10.18 By보은대추 Views990
    Read More
  7. 아직어려서 어려운말이 있어 해석부탁드립니다.

    Date2013.01.07 By강혁 Views2222
    Read More
  8. 아킬레스건 파열 관련

    Date2014.08.30 By서희성 Views5948
    Read More
  9. 아킬레스건 파열 후 후유장애진단여부

    Date2012.05.04 By윤거성 Views13041
    Read More
  10. 아파트 공사 손해배상청구

    Date2009.10.31 By최순경 Views3649
    Read More
  11. 아파트 공사장 오토바이 낙상 골절 사고

    Date2014.08.23 By문채섭 Views2669
    Read More
  12. 아파트 공용설비 하자로인한 다리골절사고

    Date2019.04.07 By박희장 Views530
    Read More
  13. 아파트 내 다지 이동시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사고

    Date2012.01.27 By김정진 Views2813
    Read More
  14. 아파트 내 뺑소니 사건의 합의

    Date2019.05.16 By성태홍 Views598
    Read More
  15. 아파트 내 소방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

    Date2015.06.03 By진서맘 Views2898
    Read More
  16.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빗물로 인한 미끄럼 사고

    Date2015.04.08 By이용준 Views7219
    Read More
  17.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Date2012.07.04 By최대현 Views2928
    Read More
  18.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비접촉 사고 질문이요

    Date2015.02.26 By김진호 Views2354
    Read More
  19.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대인 충돌 사고

    Date2015.03.27 By딸기아빠 Views4525
    Read More
  20. 아파트 단지 진입구 차대인 사고

    Date2013.04.16 By문의자 Views565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