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8.08 19:53

휴업손해 문의

조회 수 20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철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94-2416
직업 및 소득 일당
사고일시 2014-7-11 년 시경
사고지역 율량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발가락 4번째 골절 진단6주
입원기간중 4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휴업손해 질문요
오른쪽 발가락 4번째 골절
수술여부 안했습니다
휴업손해  하루4만9천원 적용되나요
여기서보험회사 합의시 80%만 지급하나요
교통사고 과실20%나왔어요
휴업손해에서 과실만큼 20%제외시키나요
6주입원치료 필요함 42일 200백5만원정도네요
과실8-2제가 과실2예요 휴업손해6주입원치료
끝나며 제가 휴없손해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정도예요
휴업손해  통원비 다합처서 130 만원 맞는지
정확한금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8.08 20:40


    귀하가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보험사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보험사에 산출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