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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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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현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9-29
연락처 010-2619-51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방관 3000정도
사고일시 2014.6.16 년 시경
사고지역 퇴근길 황색점멸교차로 직진중 좌회전차량이 옆휀다쪽을 박아 전복된 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형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님이 피해자 차량에 동승자였고 안전벨트를 미착용 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음주무면허로 책임보험1억원에 가입된 상태이고

나머지 보험금은 피해차량보험에서 받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퇴근길에 카플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호의동승20%안전벨트미착용20%감액 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피해자차량보험에서 합의금받은부분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합의금 받는게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지요?
피해자차량에서 보험금을 받는거라 합의할때 채권양도를 받아도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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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08 23:3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플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국가 정책상 카플을 장려하고 있기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10~20%)만 적용될 사안이며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
    이므로 동승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책임보험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합의를 하시고 소송까지
    고려되는 상황이기에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위자료에서
    감액되는 것은(50% 정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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