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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0 06:46
교통사고 처리관련 문의
조회 수 21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달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3 |
연락처 | 010-3432-5431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4-07-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효성아파트 인근 농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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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어깨 회전근개파열 양발골절 수술 8월5일 가해자 자동차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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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고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가 일용직근무자이며 연세는 만60세입니다! 4월초에 타사업장 페인트칠 첫근무날 옥상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로 짚으셨는데 회전근개파열로 1차 수술과 산재신청을 넣었지만 불승인떨어져 재신청 준비중이며,재활치료중이며 7월8일 인근 시장으로 걸어가시던중 인도와도로가 함께 있습니다! 갑자기 뒤로 소형차가 후진하며 아버지 양발을 타고 넘어가고 그로인해 넘어지면서 오른쪽손을 짚으셔서 재파열 됐습니다!사고후 가해자가 동네 병원으로 옮겨 사고접수를 마치고 8월5일 재수술을 한 상태입니다!어떤사람 말로는 경찰서 신고하고 개인합의까지 해야 한다와 보험과 같이 진행하는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수입이 끊긴 상태이시며 향후 치료비 및 수입에 대한입보상문제도 알고 싶습니다! 수술후 과실을 (재활전 mri및 사고후 자료) 따진다음 보험사에서 지불하자고 합니다 개인보험으로 치료중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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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상 사고인 경우는 중과실 사고로 초진 진단 10주 이상인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
필요하나 그 이하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의
합의나 보상 처리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처리 됩니다. 발 골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험사의 배상을 받으면 되겠으며 어깨쪽도 수술 및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야 하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사고 기여도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해가 인정 되더라도 한시적 장해1~3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신고한 내역이나 입증이 되는 경우 휴업손해, 일실수익등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부분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