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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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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영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334-7522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4-07-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구로구 오류남초등학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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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좌측 경골 간부골철/비골 간부골절/하퇴부 찰과사/좌측 주관절부좌상 초진주수-10주 수술유.무-무 입원기간-하루 치료비용-100만원정도 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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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안했습니다 연락조차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7월 7일경 아이가 하교길에 스쿨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좌측다리 경골 및 비골 골절 및 좌상으로 전치10주가 나왔습니다. 사건초기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도 ct도 되지 않는 동네병원에 데려다 주고 스쿨존에 횡단보도 2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cctv를 확인하니 횡단보도 사고가 맞기에 사건접수해서 이제 뼈가 거의 아물어 다음주 정도면 기브스를 풀고 물리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의사선생님 말로는 성장판이나 장해가 남지 않을것 같다고 하니 조만간 합의를 보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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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고 흉터가 없다면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인데
위자료는 정확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고
통상 기재한 내용의 사고와 같다면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되며
이는 소송시 인정되는 기준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