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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07:23
교통사고 합의취소 가능할까요
조회 수 83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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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영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90-3906 |
직업 및 소득 | 일용현장직 |
사고일시 | 2014-07-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월드컵 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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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경추염좌 요추염좌 수부염좌 뇌진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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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미추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입원 11일가량 하고 그후 통원치료 하다가 보험사에 자꾸 전화도 오고 찾아와서 합의를 했습니다 멍청하게 사인도 하고 했는데 목 허리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향후 치료나 보통 염좌 이상의 증상이 걱정도 되서 mri ct 검사도 하지 않아 그 비용을 부담하기엔 함의금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경솔하게 합의제안에 응한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합의 본 후 이틀 후 담당직원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고 주말이 되면서 보험사 고객센터에도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민원에는 글을 남겼는데 이 역시 답은 주말이 지나야 오고 합의서에 사인을 해버리면 취소가 절대 불가한가요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합의같은걸 처음해 봤는데 무지한 제 자신이 실수했다는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합의 취소하고 다시 치료비 보증 받을 수 없나요 합의금은 그냥 돌려주고 치료비 보증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아픈곳이 한두군데 아니네요 뒤늦게 통증이 나타나서 ㅠ ㅠ 무슨 방법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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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합의하면 끝이지만 보험사에서 합의취소에 대해서 수용하여 줄수도 있으니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