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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21:56

교통사고 소송 관련

조회 수 22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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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5800
사고일시 2014년 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 (사고 기여도 30% 가량)
- 2011년 7월식 아반떼 MD 차량 수리비 400만원 (무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격락손해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위 두가지 손해 때문에 소송을 하는게 좋을지 그냥 합의 하는지 좋을지 궁금하고,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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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11 22:11

    격락손해는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다루지 않는 손해배상 항목이며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소송은 기왕증,기여도 판단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합의의사가 있다면 사고기여도 50% 정도에
    후유장해기간2~3년 정도로 합의함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시고 본 사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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