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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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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중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21-0809
직업 및 소득 직장인 5500
사고일시 2014-07-07 년 시경
사고지역 오토바이 전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십자인대 파열 10주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 8/1 실시
7/31~8/10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 전용도로에서(폭 약2M) 정상주행중 아주저속(10KM이하)로 가고있는 오토바이를 비켜갈려고 하는 찰나에 가해자 오토바이가 운전미숙으로 뒷브레이크 제동하여 90도로 회전하면서 진행경로를 차단하여 추돌발생 보험회사과실비율 6:4(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선행하던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어서 극저속으로 주행중이었으나 상태를 확인할수는 없는상태였고


서행으로 회피할려고 하였으나 내 오토바이 주행 경로쪽으로 핸들을 꺽으면서 정지.(도로기준으로 90도 각도로 회전하면서 정지하여 회피 불가능)


상대 오토바이 차주는 책임모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


과실비율도 억울하고 보상비용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치료비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떨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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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15 03:41


    구체적 사고 사실 관계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술한 내용대로는
    과실책정이 높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십자인대 재건술 후 무릎 동요
    (5mm 이상일 때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비  정도로 보험사에서
    후려치기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 배상청구는
    동요 정도를 판단(수술 후 6개월 후)하여 그 결과가 5mm 이상인 경우에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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