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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5 22:52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조회 수 20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20**-**-**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4.7.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초등학교교문앞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정확히는모르나 무단횡단임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경골비골몸통골절 피부괴사 초진12주 수술3차례 현재까지입원중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모름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하교후 교문앞에서 횡단보도와 정진선 중간으로길을건너다 사고났습니다. 가해자는 30km/h미만이라고는 주장하지만 측정할수는 없습니다 사고로 아이는 골절수술 변열절제술 피부이식수술을 하엿습니다. 아직 가해자는 연락한번없습니다. 이럴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ㅡ참고로 신호등은 없는 건널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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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스쿨존 사고로 처벌하지 않으며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하지 않습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