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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디스크판정후 휴업손해금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용접공 (180만원)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전남순천시 가곡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 4번5번사이 -수술 무 -초진때 수술을 권유하지않아 보존적치료로 디스크 치료 하였으므로 통원치료하였슴(약물,주사,도수치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2014-1-31일경 새벽 2시경 사고 발생 피해차량 주행중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후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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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간혹 보험회사는 합의차원에서 치료받은 일자를 휴업손해에 넣어 주기는 하나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됨은 명확합니다.
디스크의 손해배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