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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에서 예상할수있을지몰라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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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정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1-01 |
연락처 | 010-3936-0220 |
직업 및 소득 | 영양사.월 150 |
사고일시 | 14년8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진 생태보존지역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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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월 13일 응급수술~18일 까지 중환자실 19일부터 현재까지 일반병실 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서를 아직 발급전이기때문에 소견서만 받았습니다 소견서 내용입니다 병명: 복간내출혈 상,하 장간독맹의 손상 소견: 상하부 장간동맥 가지손상 및 결장손상 으로 소장 절제술 , 하트만수술 기타: 2~3개월후 대장 복원수술 예정 현재로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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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서에서는 11대 중과실 에 포함이 안된다며 보험합의 8월 13일 응급수술~18일 까지 중환자실 현재로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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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치료 종결 후 천천히 다루는게 바람직 하며
현재 손해배상금을 예측할 수는 없는 시점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이 될 여지가 있으니
경찰측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진행 요청을 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도 중상해 해당여부를 미리 자문받아 경찰측에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기에 피해자측에서는 손해배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셨기에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 사안으로 사료되니
이점 참조 하시고 적정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