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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01:24

공탁금 관련 문의

조회 수 19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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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태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3-429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8-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뺑소니 사고
저:2주 아내:2주
수술:무
입원:무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아직 합의 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무 채권양도통지:무 공탁금액:알수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서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은면

이후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따로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공탁금 여부나 액수는 경찰서에 문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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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3 02:07


    소송하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우편 발송됩니다.



    참고하세요.

  1. 공탁금에 관하여

  2. 공탁금관련질문

  3. 공탁금과 관련하여(판결이 난경우)

  4. 공탁금...

  5. 공탁금 회수동의서 작성에대하여

  6. 공탁금 회수동의서 문의드립니다.

  7. 공탁금 회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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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탁금 민사처리시 무조건 감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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