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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21:14
불법유턴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47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알바 한달 100 |
| 사고일시 | 08-1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이마 3cm 찢어짐 팔다리 찰과상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제가 배달알바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한 3cm정도 찢어지고 팔다리 찰과상 있습니다. 통원치료로 치료 받앗는데 치료 받을거 다 받고 이마도 꼬맨뒤 이제 적당히 치료 받아서 합의하고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마에 흉터가 좀 심하게 남아서 흉터제거 수술 하려고 하는데 성형외과에서 6개월 후에나 견적을 알 수 있다네요 근데 제가 3개월 뒤에 군대가야 되서 합의금 받고 가려 하는데 얼마 쯤 받을 수 있을까요 |
|---|






통원치료 기간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통원비용 하루 8천 원이
인정될 뿐입니다. 얼굴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은 1cm당 10만 원이
약관상 인정이 되며 합의금은 수술비용 포함 100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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