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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00:03
교통사고 사망 보험합의금
조회 수 27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촌일용임금으로 책정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충남 당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1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5% 승인율: 1억3천5백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명: 사망 수술: 무 입원기간 : 무 치료비용: 없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3,000만원채권양도통지: 유공탁금액: 없음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저희를 도와줄 가족이 없습니다.. |
|---|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소득이 농촌일용노임 확정적이고 과실 10%또한 확정적 이라면
즉 농촌일용 노임적용을 받기에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소송시에도 10%이상 과실 책정이 어려움이 화정적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과실을 상계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위자료 약 7천5백만원
장례비 약 450만원
상실수익액(60세가지 계산) 약 1억2백만원
합:약 1억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소송을 해야하는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죠?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생각 하시면 되며 유선상 내방희망 일자와 시간 약속 받으시고
방문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하고 명쾌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