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승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9--1-01
연락처 010-4703-9917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5.31 년 시경
사고지역 평창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완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슬개골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책임보험차량으로 보상금액이 넘어 제 보험의 무보험상해로 합의는 끝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아직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 검사가 불러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합의금에 대해 서로가 인정하였고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 제가 수령하면 추후 
보험사에서 제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가해자분이 돈이 없어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언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9.17 01:16

    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하고나면 형사합의금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합의이후 가해자측과 이루어지는 형사합의  또는 공탁금은 본 합의와 무관하다 라고 단서조항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교통사고 사건처리 질문드립니다.

  2.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3.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주차장 주차사고

  5. 무단횡단 사고

  6. 2주진단나왔구요

  7. 통원치료합의

  8. 음주뺑소니or사고후미처리

  9. 자전거와 트럭 교통사고

  10. 교통사고 상대방 음주, 중앙선 침범

  11. 사고 합의후 4년지난뒤 후유장해 청구

  12. 강원도에서 화물차량에100%과실로인한 렉스턴 완파사고

  13.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4. 보험사 합의 완료 후 형사합의

  15. 교통사고 사망 보험합의금

  16. 횡단보도 위 맨홀 뚜껑 후 발목 손상

  17. 무보험오토바이대 영업용오토바이

  18. 한시장해일 경우, 일실퇴직금 및 호봉승급분 고려하나요?

  19. 교통사고

  20. 무면허 오토바이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