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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19:53
속도제한 표지판의 효력인정 여부
조회 수 198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약품 소매업 근로자. 2013년까지 소득신고 되어있음. 소득 약 100만원 |
| 사고일시 | 2014.07.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22 덕송자동차공업사 앞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무보험 특약으로 보험 신청함(피해자측 보험사 10%, 가해자측 20% 제시)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합의 안되었음. 가해자가 생활고를 이유로 1500만원을 제시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사고장소 |
|---|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과실 기준 약 1억원의 판결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 사고당시에도 근로를 하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 입증되지 않으면 무과실 기준 약 8500만원.
무보험차상해로 청구시에는 보험약관으로 훨신 못 미치는 금액이 제시될 것이며
책임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하면 공제 당하지 않치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전액 공제처리 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