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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02:09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었어요..
조회 수 24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성지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01-3648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4학년 |
사고일시 | 2014 9얼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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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신적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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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이가 하교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2층에서 철컥 하면서 멈춰 섰답니다. 순간 엘리베이터 안이 정전이 되면서 어두워 졌답니다. 혼자 갇힌것이죠/ 비상버튼은 작동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이라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도 전화가 되지 않았답니다. 119에는 연결이 되어서 겨우 나왔다는데.. 혼자 20분정도 있었답니다. 아이가 이제는 11층까지 걸어 다닐거랍니다. 근데 ,,, 관리 소장님과 관리 아저씨의 말들이 너무 무책임 하다는 생각에 글을 써 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는 ,,...사고 나도 죽지는 않는다 하시고 .... 비상버튼 안되는것도 모르시고,, 된다고만 하시니.. 20년 되어가는 아파트랍니다. 교체를 위해 관리비를 매달 모아왔는데.. 주민 회의 에서 아파트 도색을 먼저 해버리 시더니 ..... 이런일이 ...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디에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피해 보상을 꼭 받자고 쓰는것이 아니라 .. 아는게 있어야 말이라도 제대로 할것같아서 물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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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으나 비용 감안하여 변호사 선임
보다는 나 홀로 소송을 하시는 게 좋겠으나 이 또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