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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20:34
중학생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9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병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현재 고1) |
사고일시 | 13년08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여주시 멱곡리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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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진단에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폐쇄성(우측) -핀박아서 수술 후 제거 뇌진탕,두피 열창이 있는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 볼의 열린 상처(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찰고상(우측) 대퇴를 동반한 엉덩이의 타박상 및 찰과상(양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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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와 형사합의 3백5십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제 사고 후 일년이 지나 보헙사와 민사 합의를 하려 하는데 보험금 책정이 얼마나 되는지? 성형은 지불보증 을 받는게 나은지? 성형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청구 하는게 나은지? 학생 휴업 손해 적용이 되는지? 가족 간병비는 적용이 되는지? 기타 등등... 합의해야할 내용들이 정확인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진단으로 보험사에 제시할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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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에 대한 비용은 지불보증을 받아 성형치료를 하던지 아니면 성형 추정서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통상의 처리는 성형추정서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학생은 휴업손해적용 불가하며
간병비 인정은 기간을 명시한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을때 소송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영구적인 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피해자 상태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그렇지 않다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와 피해자측과의 직접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